2018년9월4일 시행 개정된 지역별 건축물부위별 국토교통부 단열재허용두께
단열재의 두께
[중부1지역]
(단위: mm)
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|
||||||
가 |
나 |
다 |
라 |
||||
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220 |
255 |
295 |
325 |
|
공동주택 외 |
190 |
225 |
260 |
285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50 |
180 |
205 |
225 |
||
공동주택 외 |
130 |
155 |
175 |
195 |
||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220 |
260 |
295 |
330 |
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155 |
180 |
205 |
230 |
||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215 |
250 |
290 |
320 |
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95 |
230 |
265 |
290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45 |
170 |
195 |
220 |
|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35 |
155 |
180 |
200 |
|||
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30 |
35 |
45 |
50 |
[중부2지역]
(단위: mm)
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|
||||||
가 |
나 |
다 |
라 |
||||
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90 |
225 |
260 |
285 |
|
공동주택 외 |
135 |
155 |
180 |
200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30 |
155 |
175 |
195 |
||
공동주택 외 |
90 |
105 |
120 |
135 |
||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220 |
260 |
295 |
330 |
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155 |
180 |
205 |
230 |
||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90 |
220 |
255 |
280 |
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65 |
195 |
220 |
245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25 |
150 |
170 |
185 |
|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10 |
125 |
145 |
160 |
|||
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30 |
35 |
45 |
50 |
[남부지역]
(단위: mm)
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|
||||||
가 |
나 |
다 |
라 |
||||
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45 |
170 |
200 |
220 |
|
공동주택 외 |
100 |
115 |
130 |
145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00 |
115 |
135 |
150 |
||
공동주택 외 |
65 |
75 |
90 |
95 |
||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180 |
215 |
245 |
270 |
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120 |
145 |
165 |
180 |
||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40 |
165 |
190 |
210 |
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30 |
155 |
175 |
195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95 |
110 |
125 |
140 |
|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90 |
105 |
120 |
130 |
|||
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30 |
35 |
45 |
50 |
[제주도]
(단위: mm)
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|
||||||
가 |
나 |
다 |
라 |
||||
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10 |
130 |
145 |
165 |
|
공동주택 외 |
75 |
90 |
100 |
110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75 |
85 |
100 |
110 |
||
공동주택 외 |
50 |
60 |
70 |
75 |
||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130 |
150 |
175 |
190 |
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90 |
105 |
120 |
130 |
||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05 |
125 |
140 |
155 |
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00 |
115 |
130 |
145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65 |
80 |
90 |
100 |
|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65 |
75 |
85 |
95 |
|||
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30 |
35 |
45 |
50 |
비 고 |
1) 중부1지역 :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 제외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), 충청북도(제천), 경상북도(봉화, 청송) 2) 중부2지역 :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인천광역시,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 제외), 충청북도(제천 제외), 충청남도, 경상북도(봉화, 청송, 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 제외), 전라북도, 경상남도(거창, 함양) 3) 남부지역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), 경상남도(거창, 함양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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