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09월01일 시행 개정된 국토교통부 열관료율표 입니다.
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
(단위 : W/㎡ㆍK) |
|||||||
지역 건축물의 부위 |
중부1지역1) |
중부2지역2) |
남부지역3) |
제주도 |
|||
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0.150 이하 |
0.170 이하 |
0.220 이하 |
0.290 이하 |
|
공동주택 외 |
0.170 이하 |
0.240 이하 |
0.320 이하 |
0.410 이하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0.210 이하 |
0.240 이하 |
0.310 이하 |
0.410 이하 |
||
공동주택 외 |
0.240 이하 |
0.340 이하 |
0.450 이하 |
0.560 이하 |
||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0.150 이하 |
0.180 이하 |
0.250 이하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0.210 이하 |
0.260 이하 |
0.350 이하 |
|||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0.150 이하 |
0.170 이하 |
0.220 이하 |
0.290 이하 |
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0.170 이하 |
0.200 이하 |
0.250 이하 |
0.330 이하 |
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0.210 이하 |
0.240 이하 |
0.310 이하 |
0.410 이하 |
|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0.240 이하 |
0.290 이하 |
0.350 이하 |
0.470 이하 |
|||
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0.810 이하 |
||||||
창 및 문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0.900 이하 |
1.000 이하 |
1.200 이하 |
1.600 이하 |
|
공동주택 외 |
창 |
1.300 이하 |
1.500 이하 |
1.800 이하 |
2.200 이하 |
||
문 |
1.500 이하 |
|||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.300 이하 |
1.500 이하 |
1.700 이하 |
2.000 이하 |
||
공동주택 외 |
창 |
1.600 이하 |
1.900 이하 |
2.200 이하 |
2.800 이하 |
||
문 |
1.900 이하 |
||||||
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|
1.400 이하 |
|||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1.800 이하 |
||||||
비 고 |
|||||||
1) 중부1지역 :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 제외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), 충청북도(제천), 경상북도(봉화, 청송) 2) 중부2지역 :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인천광역시,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 제외), 충청북도(제천 제외), 충청남도, 경상북도(봉화, 청송, 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 제외), 전라북도, 경상남도(거창, 함양) 3) 남부지역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), 경상남도(거창, 함양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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